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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9.16 2015가합34338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2층 중,

가. 피고 B는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각 사실은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피고들이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원고는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63,466.4㎡ 지상에서 이 사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되어 2007. 11. 26.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피고들은 이 사건 정비사업 구역 내에 있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임차인들로서, 피고 B는 위 부동산 2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7㎡를, 피고 C은 같은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7㎡를 각 점유하고 있다.

나. 서대문구청장은 2010. 12. 24. 이 사건 재건축사업의 시행을 인가한 뒤, 2012. 8. 14. 원고가 신청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함과 아울러 고시하였다.

2. 판단 및 결론 위에서 인정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ㆍ고시로 인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9조 제6항에 따라 피고들은 그 각 점유하는 부분의 사용ㆍ수익권을 상실하고 원고가 이를 취득하였다

할 것이어서, 원고에게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 2층 중, 피고 B는 그가 점유하는 별지2 도면 표시 1, 2,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5.7㎡를, 피고 C은 그가 점유하는 별지2 도면 표시 2, 3, 4, 5,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65.7㎡를 각 인도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