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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여부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22601-890 | 부가 | 1987-05-01

문서번호

부가22601-890 (1987.05.01)

세목

부가

요 지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원료 육갈비의 의제매입세액은 공제 가능한 것임

회 신

귀 질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항동법 시행령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본문

1. 질의내용 요약

○ 식료품위생법의 규정에 의거 식육제품제조업의 허가를 얻은 자가 미가공식료품인 소갈비육을 원재료로 하여 이를 절단ㆍ기름기부분등의 불량부분을 제거하고 이를 다져서 재운 상태에서 생강ㆍ마늘ㆍ파ㆍ참깨ㆍ식용유ㆍ간장 등의 양념류를 첨가한 불갈비용으로 조미된 소갈비를 제조하여 판매하는 경우 이는 부가1265.2-2424, 1983.11.27의거 가공식료품인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로 보아야 할 것으로서, 동 가공식료품인 양념갈비의 제조에 투입된 원재료인 부가가치세의 면제를 받아 공급받은 미가공 식료품에 해당하는 원료 육갈비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능여부에 애하여 각설이 있어 질의함.

(갑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될 수 없다.

(을설)

- 의제매입세액 공제대상이 된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