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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1.22 2014노977

식품위생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D을 징역 6월에,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피고인들) 1) 위해식품판매의 점(공소사실 1의 나.

항)에 관한 피고인들의 공통된 주장 공소사실 기재 U 제품(이하 ‘이 사건 산수유제품’이라 한다

)은 식품위생법 제4조 제4호가 정한 위해식품에 해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피고인들에게는 위해식품이라는 인식도 없었다. 2) 피고인 B(공소사실 2항 기재 허위표시의 점 중 일부 기간에 한하여) 피고인은 2013. 4. 10.경에야 허위표시 사실을 알게 되었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 중 2013. 3. 15.부터 같은 해

4. 9.까지의 기간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 A의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피고인 C, 주식회사 F 피고인 C은 V영농법인에게 공장을 임대하고 이 사건 산수유제품의 포장업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고 용역대금을 지급받았을 뿐 위해식품판매나 허위광고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4) 피고인 D(공소사실 제3항) 피고인이 수출한 ‘AD’ 제품도 이 사건 산수유제품과 유사한 것으로 위해식품에 해당하지 않고 피고인에게 위해식품이라는 인식이 없었다.

나. 양형부당(피고인들 및 검사) 원심의 형(피고인 A : 징역 2년 6월, 추징금 2,994,761,985원. 피고인 B : 징역 2년, 추징금 1,954,290,699원. 피고인 C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61,019,892원. 피고인 D :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95,590,459원. 피고인 농업회사법인 E영농법인주식회사 : 벌금 7,000만 원, 피고인 주식회사 F : 벌금 1,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들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피고인 A, B, C, D에 대한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위해식품판매의 점에 관한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B, D은 공모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