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5.02 2018고정19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7. 강제 추행의 유죄판결이 확정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이다.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기본 신상정보를 자신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신상정보 제출 기한 인 2017. 8. 7.까지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광명 경찰서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제출 여부 확인 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과 2017. 8. 31. 신상정보를 제출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