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5.11.13 2015고정2302
산지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 산길의 조성 용도로 산지일시사용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ㆍ군수 등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칠곡군수에게 산지일시사용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4. 10. 말경부터 2014. 11. 초순경까지 경북 칠곡군 B 임야 20,363㎡에서 C를 통하여 굴착기를 이용하여 위 임야 1,300㎡를 2013. 3. 20.자 산림경영계획인가에 따른 벌채 작업을 위한 장비의 진입로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토지 평탄화 작업을 함으로써 산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현장조사)
1. 토지이용계획확인서
1. 임야도 등본, 임야대장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5조 제2호, 제15조의2 제2항 전단(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