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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30 2014가합28911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주식회사 A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1.부터 2015. 9. 30.까지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1) 원고 주식회사 A(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E, 이하 주식회사를 두 번째 지칭할 때부터 ‘주식회사’의 표시는 생략한다

)는 부동산 개발업, 분양 및 대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주식회사 B는 농자재 및 각종 농약 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 C 주식회사는 정보통신기기 유통,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주식회사 F은 전자제품 제조, 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G은 위 각 회사의 대주주이다.

피고는 원고 A, C의 대표이사, 원고 B의 사내이사의 지위에 있다가 사임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업무상횡령 1) G은 2007. 8. 20. 자본금 3억 원을 납입하고 원고 A를 설립하였다. 2) 피고는 그 무렵부터 2009. 2. 12.까지 원고 A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기흥구 H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의 분양대금 수금 및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였다.

3) 피고는 2008. 5. 15. I과 이 사건 상가 119호, 120호에 대한 분양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I으로부터 받은 분양대금 중 합계 7,700만 원을 임의로 소비하였다. 다.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대여 1) 원고 A는 2009. 2. 5. 피고에게 7,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2) 원고 C은 피고에게 2009. 2. 20. 1억 5,000만 원을 변제기 2009. 4. 30.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2009. 7. 2. 2억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3) 원고 B는 2009. 6. 30. 피고에게 3,0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하였다. 라.

이 사건 제1 합의 1) G은 2009. 7. 20.경 원고 A, B 및 F의 명의로 피고와 사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서(이하 ‘이 사건 제1 합의’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원고

A, B 및 F은 피고의 퇴직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피고에게 제공하기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