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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10.04 2016가단227808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6. 3. 10. 체결된 신탁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