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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20.02.13 2019고단4543

사기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8. 2. 6.경 시흥시 B,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와 계약금액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면서 ’선급금 4,200만 원을 지급하면 금형 제작에 착수하여 2018. 9.말경까지 L550, B10 사출금형 2SET를 제작하여 납품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금원으로 사출금형 제작에 사용될 철강을 구매하지 않고 피고인 회사의 운영비, 직원 급여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계약 체결 당시 타 거래처에 지급하지 못한 물품대금 채무가 1억 800만원 상당이었으며, 금형 제작에 필요한 기계 설비를 피고인 사업체의 부채 청산을 위해 매각할 것을 예정하고 있을 정도로 재정상태가 악화된 상태였으므로 피해자로부터 금형 제작비를 지급받더라도 사출금형 2SET를 제작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2. 7.경 선급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4,20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판단

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① 피고인이 2018. 2. 6.경 피해자와 사이에 계약금액 1억 4,000만 원 상당의 금형 제작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2018. 2. 7. 피해자로부터 계약금 4,200만 원을 지급받은 사실, ② 피고인은 2018년 4월경까지 금형설계 작업만 진행하고 금형제작에는 착수하지 아니한 사실, ③ 피고인은 2018년 4월경 피고인이 운영하던 공장(C, 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있던 기계설비를 처분하였고, 2018년 5월경에는 파산신청을 한 사실, ④ 피고인은 2018년 5월경 이 사건 금형 제작이 어렵다는 사정을 피해자에게 통지한 사실은 인정된다.

나.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