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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12.13 2017가합3375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는 원고에게 84,423,598원 및 그 중 27,423,598원에 대하여는 2017. 3. 9.부터,...

이유

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피고는 전주시 완산구청 근처에서 가구점을 운영하다가 2013. 6.경부터는 전주시 완산구 E에서 F라는 상호로 가구점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1996년경 가구를 구입하면서 서로 알게 되었다.

나. 피고는 급하게 필요한 돈이 있으면 원고로부터 빌리고 원금과 이자를 수시로 갚아나가는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계속하여 왔다.

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와 같은 방식으로 금전거래를 해 오던 중 2017.경부터 피고가 원고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아래 표와 같이 차용금, 매매대금 등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위 채권 및 이에 대한 이자, 지연손해금에 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선정자 C은 아래 표 제2항 채무에 대하여, 선정자 D은 제2, 5항 각 채무에 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선정자들은 각 연대보증한 채무에 대하여 피고와 연대하여 변제할 의무가 있다.

순번 발생일자 발생근거 금액(원) 인정근거 인정여부 1 2008. 8. 15. 대여 30,000,000 갑 제7호증 인정 2 2014. 5. 30. 대여 50,000,000 갑 제2호증 인정 3 2014. 6. 23. 대여 20,000,000 갑 제3호증의1 1,000만 원 인정 4 2014. 6. 23. 위약금 30,000,000 갑 제3호증의1 불인정 5 2015. 1. 8. 동업자금 20,000,000 갑 제4호증 불인정 6 2015. 5. 22. 차량매매대금 34,000,000 갑 제3호증의2 불인정 7 2015. 월일불상 대여 20,000,000 갑 제5호증 인정 8 2015. 8. 7. 대여 30,000,000 갑 제6호증 인정 9 2016. 4. 6. 대여 20,000,000 갑 제8호증 인정 10 2016. 8. 23. 동업자금 7,000,000 갑 제9호증 인정 11 2016. 10. 10. 대여 3,000,000 갑 제11호증 인정 12 2016. 10. 20. 대여 10,000,000 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