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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13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7. 2. 10.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7 고단 1132』 피고인은 2015. 10. 7. 경 부산 서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1 상자 당 18,000원 상당의 초코 오징어 어 획 즉시 배에서 냉동시킨 오징어 800 상자를 구매하려고 하는데 15,200,000원을 투자 하면, 보름 뒤에 원금과 함께 초코 오징어를 판매하여 발생하는 투자 이익금 3,600,000원을 합쳐 합계 18,800,000원을 주겠다.

”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 사채 등 채무가 1억 원 상당이고, 채권자들 로부터 변제 독촉을 받고 있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원금 및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투자금 명목으로 E 명 의의 수협은행 계좌 (F) 로 15,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7 고단 1728』 피고인은 2016. 2. 5. 경 부산 사하구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 렌트카에서 피해자에게 ‘K5 승용 차 1대를 1년 간 렌트하여 주면 매달 렌트 비 75만 원을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다액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반면 특별한 직업이 없어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렌트 비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J K5 승용차를 렌트하여 2017. 1. 23. 경까지 사용하고 렌트 비 합계 5,586,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7 고단 1781』 피고인은 2016. 11. 19. 경 K에 피해자 L로부터 판매를 위탁 받은 활어 1,500kg 을 판매하고, 같은 날 피고인 아내 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