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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6257

공기호부정사용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기호부정사용, 자동차관리법위반 피고인은 2014. 1.말경 서울 중구 B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C 오토바이에 부착된 이륜자동차 번호판을 떼어낸 다음 다른 125cc 오토바이에 부착하여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공기호행사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공기호인 이륜자동차번호판을 오토바이에 부착한 후 그때부터 2014. 5. 15.경까지 동대문시장 일대를 운행하여 부정 사용된 공기호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오토바이번호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