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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6.18 2019고정2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6. 20:25경 충북 진천군 B 아파트 앞 도로 부근에서 대리운전을 이용하여 C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인 대리기사 D(41세)의 목을 할퀴고 운전대를 잡고 자신이 타고 있던 조수석 쪽으로 잡아당기며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려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발생보고{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