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9.16 2015고단31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 및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이유

범 죄 사 실

한의사가 아닌 사람은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4. 4. 초순경부터 같은 해

6. 말경까지 사이에 강원 고성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인 “D” 암자 내실에서 무릎 통증 및 얼굴 안면부 홍조 현상으로 불편을 호소하는 E를 진맥한 후 통증 부위에 부항기를 사용하여 부항을 뜬 후 그 곳에 침을 놓아 피를 빼내고, 3개월간 복용할 수 있는 한약을 조제해주는 등 수회에 걸쳐 위 E를 상대로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위 E로부터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4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3. 3. 20.경부터 2015. 5. 29.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에게 한방의료행위를 하고 치료비 명목으로 합계 17,340,000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한의사가 아님에도 영리를 목적으로 한방의료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및 확인서

1. 메모지, 인체조직도, 보통예탁금 거래명세표, 거래명세서, 피의자 메모 사본

1. 각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현장사진, 각 사진

1. 각 내사보고 및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3호, 의료법 제27조 제1항(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벌금형을 병과함)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