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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8.27 2015고단70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4.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3. 1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고, 2011. 8. 2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015고단703』 피고인은 C 포터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31. 20:10경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신정동에 있는 신정5동 주민센터 앞 교차로를 KBS 사거리 방면에서 공고사거리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교통정리를 하고 있지 아니한 교차로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시 정지하여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는지 확인하고 먼저 진입한 차량이 있을 때에는 그 차량이 교차로를 통과하기를 기다려 교차로에 진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 D(여, 55세) 운전의 E그랜저 승용차가 달동 방면에서 강변로 방면으로 먼저 교차로에 진입하였음에도 위 그랜저 승용차에 진로를 양보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위 화물차의 운전석 쪽 범퍼 부분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의 조수석 쪽 뒤 펜더 부분을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015고단1017』 피고인은 2015. 4. 14. 16:4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울산 남구 동산로43에 있는 넝쿨아파트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남산로48번길 33에 있는 도로까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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