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트라고 화물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3. 16. 13:25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평택시 고덕면 평택제천고속도로 상행선(제천방향) 10.8Km 지점 앞 편도 3차로의 도로를 평택 방향에서 제천 방향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로 직진하였다.
당시 그곳은 고속도로이고,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서는 진로 방해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피해자 E(여, 58세)이 운전하는 F 투싼 승용차가 G가 운전하는 H 아반떼 승용차의 앞을 가로막아 두 승용차의 탑승자들이 자동차에서 내려 말다툼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차로 변경 등을 통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계속 같은 속도로 그대로 진행하다가 뒤늦게 속도를 줄인 과실로 위 아반떼 승용차의 뒷범퍼 부분을 피고인 화물차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위 아반떼 승용차가 밀리면서 고속도로 1차로 상에 서 있던 피해자의 우측 옆구리를 피고인의 화물차 우측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를 2015. 3. 28. 09:10경 평택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중증 뇌좌상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K,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검시조서
1. 현장사진,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피고인에 대한 아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