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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2.09 2017고단2167

디자인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 B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전자제품 제조수입 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입 판매업을 영위하는 피고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다.

디자인 등록번호 F( 휴대용 선풍기) 는 중국회사인 동관 시랑 도전자 과기 유한 공사가 G 출원하여 2015. 12. 1. 등록 결정 후 H 등록되었으며, 2016. 3. 8. I에게 그 권리가 전부 이전등록되었다.

디자인권 자는 업으로 등록 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하므로, 누구든지 위와 같은 디자인권 또는 전용 실시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 A은 2016. 5. 초경 파주시 J에 있는 피고인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I가 보유한 위 디자인권과 그 디자인이 유사한 휴대용 선풍기 [PORTABLE USB FAN( 모델 명: F95Y)] 1,000개를 중국에서 수입하여 그 무렵 피고인 주식회사 D 등에게 판매함으로써 I의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2. 피고인 B은 2016. 6. 1. 서울 용산구 K 105호 피고인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피고인 A이 디자인권 자의 승낙 없이 수입한 위 휴대용 선풍기 500개를 매입하여 그 중 251개를 그 무렵 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통하여 판매함으로써 I의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였다.

3.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는 각 대표자인 피고인 A,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I의 위 디자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하였다.

[ 피고인들과 변호인은 디자인권 침해의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은 2016. 5. 31. I로부터 위 디자인권 등록 및 이전 사실을 고지 받으면서 위 휴대용 선풍기 판매 중단을 요청 받은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주식회사 C는 2016. 6. 1. 자로 피고인 주식회사 D 와 위 휴대용 선풍기 504개에 관한 거래 약정서를 작성하였고( 수사기록 89 면 거래 명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