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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23 2016고단21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19.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0. 9. 확정되었고, 2009. 10. 13. 같은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2. 4. 확정되었으며, 2009. 11. 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아 2009. 12. 23.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04. 20. 21: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3%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대전시 중구 문화동에 있는 주공아파트1단지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문화육교 앞길까지 약 500m를 B 크레도스 승용차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단속경위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동종 범행으로 약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였으나,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의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함)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