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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4.10 2017가합182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C가 2017. 5. 23. 작성한 증서 2017년 제864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D)는 E와 그의 아들인 F, G이 2011. 11. 14. 부동산 임대업 및 개발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설립한 회사이고, H은 2013년경 원고의 대표이사로 영입된 사람이다.

나. 원고의 발행주식 등 1) 설립 당시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2,000주, 액면금은 5,000원, 자본금은 1,000만 원이었고, 현재 원고의 발행주식 총수는 62,000주, 액면금은 5,000원, 자본금은 3억 1,000만 원이다. E, F, G은 원고를 설립하거나 2012. 9. 25. 유상증자를 할 당시 필요한 자금을 모두 부담하였다. 2) 원고의 주주명부상 주주와 소유주식 변동사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주주 2011. 11. 11. 2012. 9. 21. 2012. 9. 25. 2014. 9. 18. 2015. 7. 5. 2015. 12. 14. F 500주(25%) 680주(34%) 21,080주 (34%) - 21,080주 (34%) 21,080주 (34%) I 500주(25%) 660주(33%) 20,460주 (33%) 15,500주 (25%) 20,460주 (33%) - J 500주(25%) 660주(33%) 20,460주 (33%) - 20,460주 (33%) - K 500주(25%) - - - - - H - - - 30,380주 (49%) - - L - - - 16,120주 (26%) - - M - - - - - 20,460주 (33%) N - - - - - 20,460주 (33%) 합계 2,000주 2,000주 62,000주 62,000주 62,000주 62,000주

다. 원고의 사업 및 H의 영입 원고는 2013년경 울산 중구 O 외 17필지에서 P 설립사업(이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으로 변경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기 위하여 당시 Q 주식회사를 운영하던 H을 영입하였다.

이에 따라 H은 2013. 4. 24. 원고의 사내이사 및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I과 L은 2014. 9. 18. 원고의 사내이사로 취임하였다. 라.

G에 의한 주주명부 위조 F, G과 H 사이에 2015년경부터 이 사건 사업 진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하였고, G은 ‘2015. 7.경 H과 L 등의 동의 없이 F 및 J, I이 원고의 주주임을 증명한다는 내용의 주주명부와 M, N을 원고의 사내이사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