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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14 2018나7844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원고 패소...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5쪽 넷째 줄의 “126,684,433원”을 “163,042,231원”으로 고치고, 제1심판결 5쪽 첫째 줄 다음에 아래와 같이 ⑶항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⑶ 위 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01431)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 5. 16. ‘피고들은 공동하여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총 손해액(126,684,433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47,802,261원을 뺀 78,882,172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과실상계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는 아니하였다.

그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8나2038421)은 2019. 1. 17. ‘피고들은 공동하여 D에게 이 사건 임대차목적물의 총 손해액(163,042,231원)에서 원고가 이 사건 제1화재보험계약에 따라 지급한 47,802,261원을 뺀 115,239,97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고, 제1심과 마찬가지로 과실상계 등을 이유로 피고들의 책임을 제한하지는 아니하였다.

대법원은 2020. 4. 9. 피고 C의 상고를 기각하였다

(대법원 2019다210956). 2. 피고 B에 대한 청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관련 법리 건물의 임차인이 임차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임차인 화재보험’이라고 한다)과 건물의 소유자가 그 건물을 보험목적으로 하여 가입한 화재보험(이하 ‘소유자 화재보험’이라고 한다)이 소유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중복보험의 관계에 있는 경우, 임차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임차건물에 화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