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11. 19:05경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435에 있는 서울금천경찰서 앞에서, 피고인이 택시요금을 지불하지 않는다는 택시기사의 신고를 받은 위 경찰서 소속 의무경찰관인 상경 B으로부터 신분증 및 지갑을 보여달라는 요구를 받자, 갑자기 “야이 씨발놈아!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고, B이 피고인의 지갑을 열어 확인한 후 이를 돌려주자 재차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3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의무경찰관의 범죄의 예방ㆍ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D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CCTV 녹화영상 분석), CCTV 영상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의 권고형량범위 징역 6월 ~ 1년 4월 [공무집행방해범죄군> 공무집행방해>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기본영역]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집행 중인 의무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수회 폭행을 가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술기운에 범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그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고, 상당히 오래 전의 4차례 경미한 벌금형 전과 이외에 다른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도 분명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