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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7.05.25 2016노769

업무상과실폭발성물건파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금고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 경위,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비교적 중한 점,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가 중한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사실상 운영하고 있는 ‘C’ 가 가스사고 배상책임 공제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위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 음주 운전) 범행으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 받은 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공판과정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73조의 2 제 2 항, 제 1 항, 제 172조 제 1 항( 업무상 과실 폭발성 물건 파열의 점), 각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치 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 2 항에서 살펴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