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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05.03 2017고단11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0개월에, 피고인 C를 징역 6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청주시 흥덕구 성 봉로 277, 3 층에 있는 대순 진리 회 신도 들 로서, 피고인 A은 2011. 6. 경 우연히 만난 E에게 접근하여 ‘ 공덕이 얼굴에 있다.

조상님을 천도시켜야 건강이 좋아진다’ 라는 등의 말을 해 위 E을 위 대순 진리 회( 일명 ‘ 선 방’) 로 데리고 가 함께 숙식하면서 우울증을 겪고 귀신이 보인다는 등 환각에 시달리고 있던 위 E에게 “ 조상을 잘 모시려면 돈을 바쳐야 한다.

집안이 잘 되려면 돈을 바쳐야 한다.

아빠가 신기가 있어서 신기를 억누르려면 돈을 바쳐야 한다.

대출을 받아서 돈을 바쳐 라. ”라고 반복적으로 말을 하여 이를 믿은 위 E으로 하여금 대부업체에 전화를 걸어 대출을 받게 하거나 피고인들이 직접 위 업체에 전화를 걸어 위 E의 모친 F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이를 위 대순 진리 회에 일명 ‘ 정 성금’ 이라는 명목으로 제공하기로 하는 등 피고인들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1. 7. 12. 위 대순 진리 회 ‘ 선 방 ’에서 위 E에게 위와 같은 취지의 말을 하며 대순 진리 회에 ‘ 정 성금’ 을 바쳐야 하고, 돈이 없으면 대출을 받아 ‘ 정 성금’ 을 바치는 방법이 있다면서 위 E으로 하여금 피해자 주식회사 솔로몬저축은행에 전화를 걸어 피해자 명의로 1,000만 원을 대출을 신청하게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E 명의로 대출을 받아 피고인이 대출금을 관리하면서 ‘ 정 성금’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E이 위 대출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을 알고 있었고, 피고인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솔로몬저축은행 성명 불상의 대출 담당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이 관리하는 E 명의의 농협 계좌( 계좌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