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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9.16 2015가합89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8,774,087원과 그중 165,268,587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93,505,5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레델테크)는 2012. 3. 2. 피고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피고가 주식회사 SK건설로부터 하도급받은 오산 제2 활주로 2단계 시설공사 중 전기토목관로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재하도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외에 마이크로터널링 공사(이하 ‘이 사건 추가 공사’라 한다)를 추가로 재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4. 8. 19. 위 마이크로터널링 공사에 따른 공사대금을 120,220,69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청구 부분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 공사를 재하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원고와 피고가 2014. 8. 19.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을 120,220,698원(부가가치세 별도)으로 정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후 원고와 피고가 위 추가 공사대금에서 중복청구 부분 4,045,860원(부가가치세 별도), 중복 결제 부분 6,476,160원(부가가치세 별도), 로우 볼테이지 관로 부분 5,654,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관련 경비 606,508원(부가가치세 별도)을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원고는 2014. 9. 4. 피고로부터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 중 70,000,000원과 그 부분의 부가가치세 7,000,000원을 합한 77,000,000원을 지급받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이 사건 추가 공사대금으로 36,781,987원[(120,220,698원 - 4,045,860원 - 6,476,160원 - 5,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