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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9.29 2016노195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홀로 아들을 양육하고 있고 방위 산업체에서 복무 중이어서 사회봉사명령을 이행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1년 간의 보호 관찰 및 8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범한 이 사건 공무집행 방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당 심에서 양형에 참작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