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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4676

상린관계상 시설권 확인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은 울산 남구 H 도로 34㎡ 중 별지 ‘지분목록’...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울산 남구 I 대 202㎡(이하 ‘원고 토지’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 및 피고들(이하 ‘피고들’이라 한다)은 원고 토지와 인접한 울산 남구 H 도로 34㎡(이하 ‘피고들 토지’라고 한다)를 별지 ‘지분목록’ 기재와 같은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나. 피고들 토지는 원고 토지에 이르는 유일한 공로로서, 피고들 토지 중 일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원고 토지에 도시가스 공급에 필요한 가스관을 설치할 수 없다.

[인정 근거] 피고 C, 피고(선정당사자) B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붙은 것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E : 공시송달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D, F, G : 자백간주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들 토지를 통과하지 아니하면 원고 토지에 필요한 가스관을 시설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게 된다고 판단되므로, 민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피고들에게 가스관 시설 설치를 수인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는 피고들에 대하여 피고들 토지에 관한 가스관 시설권을 가지고 그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는바,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인용하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