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12. 3. 11:1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옆에 있는 교차로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전주공고사거리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E단지 방면에서 전주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를 위 B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폐쇄성을, 위 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