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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6.14 2019고단3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위 승용차를 업무로서 운전하고 2018. 12. 3. 11:15경 전주시 덕진구 C 소재 D 옆에 있는 교차로 4차로 도로 중 1차로를 전주공고사거리 방면에서 추천대교 방면으로 시속 약 50-60km 로 진행하였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는 자에게는 신호등의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적색신호를 위반하여 계속 진행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E단지 방면에서 전주공고사거리 방면으로 정상신호에 좌회전하는 피해자 F(57세) 운전의 G 싼타페 승용차 앞 범퍼를 위 B 싼타페 승용차 우측 앞 범퍼로 충격하여 이로 인하여 위 F로 하여금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늑골 골절 등 폐쇄성을, 위 G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여, 54세)로 하여금 약 7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추의 골절 폐쇄성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 사고차량 및 현장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신호를 위반한 과실이 중하고,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도 중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죄 전력과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력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