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13.11.21 2013구합53158

반려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통민간의 의술인 침과 뜸을 연구ㆍ교육ㆍ보급하고, 사회봉사활동에 임하여 인술 회복운동을 전개함으로써 국민복지 향상과 인류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대표자인 B에 의해 설립된 비법인사단이다.

나. 원고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침ㆍ뜸 교육과정을 운영하고자 서울 동대문구 C빌딩 3층에 교육장(2실)과 사무국을 둔 ‘D교육원’을 설치하고(이하 ‘이 사건 교육 과정’, ‘이 사건 교육원’이라 한다), 2012. 12. 27. 피고에게, ‘건강관리에 관심이 있고, 침ㆍ뜸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목적으로, ‘시민사회단체 부설 평생교육시설신고’를 제출하였다.

다. 피고는 2013. 1. 31. 다음과 같은 사유로 원고의 신고를 반려하였다

(이하 위 신고를 ‘이 사건 신고’, 그 반려를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가.

반려 사유: 교육과정 부적합

나. 관련 근거 1)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 개설ㆍ운영 업무지침(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285, 2004. 3. 30.) 2) 평생교육법 제2조 제1항 3) 고등교육법 제21조, 같은 법 제28조, 제47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4) 침ㆍ뜸 교육과정 설치에 대한 신고 수리 여부에 대한 질의 회신 결과 (교육과학기술부 평생학습정책과-684, ‘2013. 1. 31.) 교육과학기술부 질의 회신 내용 요지 침, 뜸 등의 교육과정은 대학의 정규 의료 관련 교육과정으로,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등 평생교육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또한 우리 부 업무 지침에 따라 고등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에서 다루어지는 의학 관련 학습이 평생교육시설에서의 교습으로는 부적합함을 알려드리니, 관련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