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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6 2016노114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C, G 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G)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 3 항과 관련하여, 피고인 G가 한 광고는 제품의 성분과 특허를 홍보한 것이고 ‘ 천지 홍삼 정’ 제품의 전면 부에 건강기능식품 임이 표기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 천지 홍삼 정’ 을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ㆍ 혼동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C: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G: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에 대하여 피고인 C, G는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피고인 A에 대한 형이 너무 가볍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 G가 광고한 내용이 ‘ 우리가 판매하는 홍삼은 국내산 홍삼으로 만들었고 특허까지 받은 제품이다.

우리가 가지고 온 천지 홍삼정은 다른 홍삼 제품과는 달리 고혈압, 당뇨, 불면증, 관절염에 효과가 탁월하고 몸의 피곤함도 없어 진다’ 는 것인데, ‘ 천지 홍삼 정’ 이 ‘ 다른 홍삼제품과 달리 일정한 효능을 발휘한다’ 는 문구를 사용한 점에 비추어 일반인들 사이에 알려 진 홍삼의 일반적인 효능을 넘어서 고혈압, 당뇨, 불면증, 관절염 등 구체적인 질환에 효능이 있다고

광고한 것이므로 ‘ 천지 홍삼 정’ 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기에 충분하다 고 판단한 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다.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원심이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