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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9.05 2019고단8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7. 14.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1. 11. 30.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9. 6. 13. 04:22경 강릉시 B에 있는 C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주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25%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A의 음주운전 전력 확인), 수사보고(피의자의 동종 처벌 전력 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 신체에 위협을 끼칠 가능성이 높은 범죄로서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세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던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