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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14 2011가합11361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파산채권은 원고 A이 87,832,000원, 원고 C이 8,800,000원, 원고 B이 7,200...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파산자 주식회사 H저축은행(이하 ‘H저축은행’이라 한다)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분식회계를 거친 재무제표를 토대로 후순위사채를 발행하였으나 결국 영업정지처분과 파산선고를 받은 법인이고, 피고는 H저축은행의 파산관재인이며, 원고들은 아래 <후순위사채 매입내역> 표의 기재와 같이 H저축은행 또는 주식회사 I저축은행(이하 ‘I저축은행’이라 한다)의 후순위사채를 매입한 사람들이다.

<후순위사채 매입내역> 원고 성명 채권 종류 공모일 매입일 매입금액 취득경로 A H저축은행 2회차 2009. 3. 6. 2010. 6. 29. 30,000,000원 유통시장 취득 (양수) H저축은행 2회차 2009. 3. 6. 2011. 2. 9. 60,000,000원 유통시장 취득 (양수) H저축은행 3회차 2009. 6. 25. 2010. 9. 15. 7,000,000원 15,000,000원 유통시장 취득 (양수) C H저축은행 2회차 2009. 3. 6. 2011. 2. 9. 1,100,000원 15,000,000원 유통시장 취득 (양수) B H저축은행 2회차 2009. 3. 6. 2011. 2. 9. 9,000,000원 유통시장 취득 (양수) D H저축은행 2회차 2009. 3. 6. 2011. 2. 9. 20,000,000원 유통시장 취득 (양수) H저축은행 3회차 2009. 6. 25. 2010. 9. 16. 20,000,000원 유통시장 취득 (양수) E H저축은행 3회차 2009. 6. 25. 2009. 6. 25. 71,000,000원 발행시장 매입 F I저축은행 2회차 2009. 3. 4. H저축은행의 2회차 후순위채권이 청약접수 처리되었다가 같은 날 취소처리되고, 다시 I저축은행의 2회차 후순위채권이 청약접수 처리되었다.

2009. 3. 6. 2009. 3. 6. 310,000,000원 발행시장 매입 H저축은행 2회차 2009. 3. 6. 2010. 3. 12. 40,000,000원 유통시장 취득 (양수) G H저축은행 3회차 2009. 6. 25. 2010. 12. 28. 27,000,000원 35,000,000원 28,000,000원 유통시장 취득 (양수)

나. H저축은행의 후순위사채 발행 1 제2회 후순위사채 발행 구분 당기순이익 자산총계 자본총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