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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1.04.13 2020가단550785

물품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730,684 원 및 그 중 47,7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2020. 11. 19...

이유

기초사실

(1) 원고는 2020. 3. 30. 피고 B에게 원목 1대 당 대금을 1,000,000원( 부가 가치세 별도 )으로 정하여 공급하기로 하였고, 피고 B은 원고에게 원목 공급 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목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피고 C은 원고에게 피고 B의 원목 대금 지급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2) 원고는 2020. 3. 30.부터 2020. 5. 28.까지 피고 B에게 원목 57대를 공급하였다.

(3) 원고는 2020. 10. 6. 피고 C으로부터 원목 대금 62,700,000원[= 57,000,000원(= 1,000,000원 × 57대) 부가 가치세 5,700,000원] 중 15,000,000원을 지급 받았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목 대금의 원금 47,700,000원(= 62,700,000원 - 15,000,000원) 과 위 62,700,000원에 대한 최종 지급 기일 다음 날인 2020. 6. 28. 피고 B은 원목 공급 일부터 30일 이내에 원목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였고, 최종 공급 일이 2020. 5. 28. 이므로 최종 지급기 일은 2020. 6. 27. 이다.

부터 2020. 10. 5. 원고는 2020. 10. 6. 원목 대금 중 일부를 지급 받았으나, 원고가 62,7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5.까지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고, 47,7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6.부터의 지연 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다.

까지의 지연 손해금 1,030,684원(= 62,700,000원 × 상법에 정해진 연 6% × 100일 /365 일, 원 미만은 버림) 의 합계 48,730,684 원 및 그 중 원금 47,700,000원에 대하여 2020. 10. 6.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일인 2020. 11. 19. 까지는 상법에 정해진 연 6%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