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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25 2019나5759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아래 표 기재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당시 아래 표 기재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는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가해차량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원고

차량 최초 등록일 사고 일시 교통사고 내역 가해차량 과실비율 A C (레이, 998cc) 2012. 9. 4. 2017. 12. 16. 고속도로에서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못한 가해차량이 전방에 주행 중인 원고 차량을 추돌 100%

나.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차량의 신차 가액,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준 주행거리 신차 가액 원고 차량 평균 시세 수리비 수리 부위 및 내역 기존 사고이력 104,580km 15,450,000원 6,034,060원 (감정가액 6,781,520원) 7,739,600원 - 주요 골격: 플로어 패널, 리어 휠하우스, 리어사이드맴버 교환 - 외판: 사이드실, 쿼터패널 교환 - 기타: 리어도어, 트렁크리드 교환 등 3회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의 수리비 7,739,600원 및 대차료 1,380,000원을 합한 9,119,6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호증의 기재, 제1심법원의 감정인 D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로 원고 차량은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 중대한 손상을 입어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쳤음에도 원상회복이 되지 않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게 되었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이른바 ‘격락손해’)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에 대한 배상으로 원고에게 1,77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