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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8 2017가단25255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1,54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2006. 11. 22.까지 연 5%,...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보험 등 손해보험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보험사업자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뺑소니, 무보험차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에 대하여 정부가 보장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을 시행하는 보험자이다.

나. 피고 C은 2003. 11. 12. 18:30경 망 A 소유의 무보험차량을 운전하여 군산시 산북동 서흥2구 마을입구 앞길에서 D를 충돌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보장사업에 기하여 D의 유족에게 이 사건 사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61,541,18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A, 피고 C을 상대로 전주지방법원 2006차1066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피고 C은 원고에게 61,54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 2016. 12. 7. 확정되었고, A은 위 지급명령에 이의하여 전주지방법원 2007가단42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8. 1. 11. 위 법원으로부터 ‘A은 원고에게 61,541,1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12.부터 2006. 11. 1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아 2008.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마. A은 2017. 11. 1. 사망하였고, 어머니 피고 B가 유일한 상속인인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 갑 2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구상금 61,541,180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는 A의 상속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