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7.01.10 2016노1983 (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들 자녀의 실업 상태라는 곤궁한 처지를 이용하여 취업 알선 비 명목으로 다수의 피해자들 로부터 거액의 금원을 편취하여 그 행위의 가벌성이 클 뿐만 아니라 설령 그로 인해 취업이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고용기회의 불공정을 유발하는 사회적 범죄에 해당한다.

또 한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회복해 주지 못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2001년에 변호 사법 위반죄, 2010년에 사기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리고 달리 당 심에 이르러 아무런 양형조건의 변동도 없는 만큼,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을 뿐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 인정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이 2016년 3월, 2016년 8월에 대장암 수술을 받은 후 항암 치료 중임을 참작하여 항소를 기각하면서도 당 심에서 구속하지는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