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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9.25 2012고단2862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06. 4. 9.자 사기의 점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7.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7. 5. 5. 위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서울 마포구 D에 있는 주식회사 E 대표이사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07. 1. 24.경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배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07. 1. 말경 서울영등포구치소에서 피고인을 면회 온 위 피해자 F에게 “내가 나가서 마무리 해줄테니 업무상 배임 사건의 피해자들과 합의를 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석방되면 돈을 결제해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고, 피의자의 처 G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조로 2억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기 투자한 투자금과 이자 3억 원을 함께 틀림없이 변제하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김포 H아파트 미분양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었고, 대출금 약 13-14억 원 상당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채권자 I에 대한 채무가 22억 원 상당에 달하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수 있는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G과 공모하여,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7. 2. 8.경 경기 부천시 원미구 J에 있는 K에서 액면금 1억 원(수표번호 : L, 지급기일 : 2007. 7. 31.) 당좌수표 1장, 액면금 1억 1천만 원(수표번호 : M, 지급기일 : 2007. 7. 20.) 당좌수표 1장을 교부받아 합계 액면금 2억 1,000만 원 상당의 당좌수표를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N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각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판결문 사본, 각 당좌수표 사본, 확인서, 인증서 사본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