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08.09 2018고단148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뉴 슈퍼에 어로 시티 시내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4. 24. 15:3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김해시 E, F 앞 사거리를 자 이 아파트 후문 방면에서 진영 중앙 초등학교 방면으로 우회전하여 진행하게 되었다.

위 도로는 사거리에 인접하여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며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하여 보행자를 먼저 보내고 안전함을 확인한 다음 진행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마침 보행 신호에 따라 위 횡단보도를 피고 인의 버스 우측에서 좌측으로 건너는 피해자 G( 여, 6세) 의 몸을 피고 인의 버스 우측면으로 충격한 후 피해자의 다리를 뒷바퀴에 끼이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6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원위 대퇴골 개방성 골절( 성장 판 손상), 우측 슬관절 내측 측부인대 손상, 우측 슬관절 전방 십자인 대의 대퇴부 견 열 골절, 우측 대퇴부의 박탈성 피부 손상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진단서, 의사 진술서( 중 상해 여부)

1. 사고 현장사진, 피의 차량 블랙 박스 사고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6호,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