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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12 2013가단68175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287,825원, 원고 B에게 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C는 2012. 1. 26. 01:14경 D 윈스톰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태백시 황지동 송이재 정상 부근을 통리 방면에서 황지동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하여 속도를 줄이지 아니하고 중앙선을 침범하여 운전한 과실로, 마침 반대편 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원고 A 운전의 E 쏘나타 택시의 우측 앞범퍼 부분을 들이받아 원고 A에게 우측 대퇴골 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원고

B은 원고 A의 자이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10, 12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책임의 인정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책임의 제한 다만 갑 제12호증, 을 제7, 10,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교통사고조사보고서에 원고 A이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A의 상해 부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도 안전띠를 매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원고 A의 이러한 잘못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책임을 95%로 제한한다.

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