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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6 2015고단2724

조세범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16.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관세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5고단2724] 피고인은 2010. 1. 7.부터 2012. 8. 28.까지 우산 등을 판매하는 주식회사 G의 대표이사이다.

1. 조세포탈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하여서는 아니됨에도, 피고인은 우산 제조업체로부터 우산 등을 무자료로 매입한 다음 거래처에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공급한 후 차명계좌를 이용하여 거래처로부터 수금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포탈하기로 마음먹고, 2011. 1.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동대문세무서에서, 위 회사의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신고를 함에 있어 위와 같이 매출액을 누락시키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42,746,910원을 포탈하는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4. 1.경까지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 합계 금 542,038,563원을 부정한 행위로써 포탈하였다.

2. 세금계산서 미교부 피고인은 2010. 8. 11.경 장소불상지에서, H 운영의 I에 우산, 양산 36,818원 상당을 공급하였음에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2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총 3,893회에 걸쳐 합계 금 2,895,878,384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다.

3. 세금계산서 미수취 피고인은 2010. 8. 18.경 장소불상지에서, 하남시 J에 있는 K 운영의 L로부터 우산 9,090,909원 상당을 공급받았음에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12. 3.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총 221회에 걸쳐 합계 금 1,392,093,377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았다. ...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