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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6 2020나20974

대여금 등

주문

원고의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직권으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판결에 대한 상소는 그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대법원 2007. 7. 13. 선고 2007다20235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 C을 주위적 피고로 대여금 청구를, 만일 피고 C에 대한 대여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 원고로부터 송금 받은 계좌 명의인인 피고 B을 예비적 피고로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하여 주위적 피고인 피고 C에 대하여는 전부 승소 판결을, 예비적 피고인 피고 B에 대하여는 기각 판결을 선고받은 사실, 이에 원고는 제1심판결에 대한 항소를 제기하면서 피고들이 공동차주임을 전제로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대여금 청구를 변경하고 그 항소취지에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2,81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기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런데 제1심의 피고 B에 대한 청구기각 판결의 주문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2항에 따라 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있고 예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이유 없을 때에 주위적 피고에 대한 인용판결과 함께 예비적 피고에 대한 기각판결의 주문을 내야 하는데 따른 것일 뿐이므로, 제1심에서 원고의 주위적 피고에 대한 청구가 전부 인용된 이상 원고는 전부 승소한 당사자로서 불이익한 판결을 받았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제기한 항소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