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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2.09 2015가단118097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들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각하한다.

2. 피고 D는 원고들에게 각 1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피고 C에 대한 청구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주식회사 E에 투자하면 투자원금 및 이익금을 지급할 것처럼 기망하여, ① 원고 A로부터 2013. 6. 7. 및 같은 달 19. 각 500만 원, 2013. 12. 18. 2,000만 원, ② 원고 합동회사 B로부터 2013. 8. 22. 3,000만 원, 2014. 1. 30. 4,800만 원, 같은 달 31. 6,500만 원을 각 투자받는 방법으로 위 각 금원을 편취하였으므로, 피고 C는 원고들에게 원고들이 일부 청구하는 손해배상금 각 1,5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 C의 소송대리인은 원고들과 피고 C 사이에 2016. 7. 4.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항변하고, 원고들은 피고 C와 사이에 투자금을 반환받는 조건으로 위 소취하합의를 하였으나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유지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당사자 사이에 그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하는 것이지만(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판결 등 참조),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에는 조건의 성취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을가 제5호증, 제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C가 원고들에게 위 가.

항 기재 기망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한 형사재판(대구지방법원 2015고단5460호)을 받던 중 2016. 7. 4. 원고들과 사이에 원고들이 위 형사사건의 고소 및 이 사건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