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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2 2018가단24676

건물명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를 인도하고,

나. 2018. 4. 17.부터 별지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 2016. 12. 15.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차임 월 70만 원, 기간 2017. 1. 17.~2019. 1. 16.로 정하여 임대 피고 2017. 1. 17.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하면서도 원고에게 2018. 4. 17. 이후의 차임을 전혀 지급하지 아니함 원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차임 연체를 이유로 위 임대차계약의 해지 통고(송달일 2018. 8. 23.) - 위 임대차계약 종료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2018. 4. 17.부터 위 아파트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70만 원의 비율에 의한 차임 또는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