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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2.19 2014고단13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9. 22. 23:25경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 ‘열린치과’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동남구 신방동에 있는 ‘리차드미용실’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500m의 구간에서 B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피고인의 이전 동종 범죄전력, 범행 후 피고인의 태도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