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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9 2013고정5626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돈을 빌리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2008. 8. 26.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면 500만 원은 하루 6만 원씩 100일 동안 일수로 갚고, 나머지 500만 원은 월 3%의 이자와 함께 1년 동안 매월 분할해서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현금과 수표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2회 피의자신문조서(C 대질 부분 포함)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