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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9.15 2019가단5141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103,75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4. 18.부터 2020. 9. 15.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피고는 아스콘 생산판매업 등을 각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으로부터 C이 소유한 아산시 D 공장용지 3,10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의 공장건물 신축공사를 도급받았고, 이 사건 토지의 마당, 주차장, 진입로 등에 아스팔트포장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려고 2017. 5. 26. 피고로부터 규격 #78, 수량 225.5톤의 아스콘(이하 ‘이 사건 아스콘’이라 한다)을 대금 11,658,350원(= 47,000원/톤 × 225.5톤 × 1.1, 부가가치세 포함)에 매수(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아스콘을 이용해 이 사건 공사를 하였고, C은 2017. 8. 16. 이 사건 토지 지상의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공장, 1층 722.74㎡, 1층 89.75㎡, 2층 89.75㎡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갑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아스콘에 하자가 있어 이 사건 공사 결과 시공된 아스팔트포장의 표면이 깨지고 골재(骨材)의 분리현상이 발생하였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채무불이행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이 사건 아스콘을 철거한 후 재시공하는 비용인 50,204,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감정인 E의 감정 결과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아스콘에 관한 시험측정 결과 골재의 입도기준에 있어서 WC-1, WC-2 하한기준값보다 낮게 측정된 사실,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아스콘은 골재의 입도가 기준치에 부적합하고, 석영질이 우세하거나 운모, 장석이 우세한 풍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