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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6.23 2020고단7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5.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발령받았고, 2019. 12. 2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아 현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20. 1. 28. 20:38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 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나주시 B에 있는 ‘C’ 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D에 있는 E 옆 도로까지 약 3km 구간에서 F 투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전력 확인), 판결문 등 각 1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운전으로 인한 동종범행 전력이 2차례 있고, 심지어 음주운전 범행으로 인하여 항소심 재판 계속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징역형의 선택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으로 인하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있다.

여기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중알코올 농도,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 음주운전을 한 거리 및 장소,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