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의정부지방법원 2016.06.30 2016고합19

미성년자의제강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합 19] 피고인은 2015. 10. 13. 19:00 경 포 천시 D에 있는 E 중학교 정문 앞에서 스마트 폰 채팅 어 플인 ‘F’ 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G( 가명, 여, 11세) 을 만 나 자신이 운전하는 H 아반 떼 승용차에 피해자를 태우고 그 부근에 있는 비닐하우스 앞 노상까지 데리고 간 다음 피해자가 앉아 있던 뒷좌석으로 가 피해자에게 키스를 하고, 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으로 넣어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만지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빨다가 피해자를 눕히고 피해자의 바지와 속옷을 벗긴 후 피해자를 1회 간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하였다.

[2016 고합 195]

1. 피고인은 2015. 4. 9.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을 통해 알게 된 J( 여, 13세 )에게 10만 원을 주는 조건으로 성관계를 가지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포 천시 K에 있는 L 주차장에서 그녀를 만 나 피고인의 차량에 태운 후 뒷좌석에서 그녀와 키스를 하는 등으로 접촉을 하다가 인적이 드문 인근 공터로 차량을 이동한 다음 그녀와 1회 성 교를 한 후 그 대가로 1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4. 11. 휴대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I ’에 접속하여 위 J, J의 친구인 M( 여, 13세) 과 2:1 성관계를 하는 조건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후 같은 날 20:00 경 그녀들을 포 천시 N에 있는 ‘O 모텔’ 로 데리고 간 다음 J과 1회 성 교를 하고 4만 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 고합 19]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 가명) 의 법정 진술

1. 각 내사보고( 사본 포함) 및 각 수사보고( 사본 포함)

1. 속기록 사본, 진술서 사본

1. 압수 수색 검증영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