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압수된 노란색 사각형 비닐 쇼핑백 1개( 증제 1호 )를...
범 죄 사 실
『2018 고단 3612』 피고인은 2018. 3. 2. 09:22 경 서울 중구 AK에 있는 피해자 AL이 운영하는 ‘AM 마트 ’에서, 그 곳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버터 1개, 캔디 2 봉, 오징어 2마리, 과자 1 봉지 등 합계 26,700원 상당의 물건을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넣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8 고단 3984』
1. 피해자 AN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5. 29. 12:46 경 서울 중구 AO에 있는 AP에 있는 피해자 AN이 관리하는 ‘AQ 편의점 ’에서, 그 곳 주류 진열대에 있던 시가 35,500원 상당의 임 페리 얼 양주 1 병을 미리 준비해 온 쇼핑백에 넣어 가져 가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AR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8. 6. 12. 11:42 경 서울 중구 AS에 있는 피해자 AR이 운영하는 ‘AT ’에 이르러, 피해자가 출입문을 노끈으로 묶어 시정하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위 노끈을 풀고 가게 안으로 침입한 뒤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22만 원을 가지고 나옴으로써 타인의 건조물에 침입하고,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3612』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L의 진술서
1. 피해자 제출 자료
1. 수사보고( 영상자료 판독) 『2018 고단 398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AN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AR의 진술서
1. 범죄인지, 범죄인지( 여죄), 내사보고(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판독 내사), 발생현장 CCTV 녹화 영상 캡 쳐 사진 10매,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CCTV 영상 캡 처 사진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제 319조 제 1 항 (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몰수 형법 제 4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