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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4.14 2014가단56382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8.68㎡를 인도하고,

나. 35,550,000원 및...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1. 12. 14. 피고를 대리한 피고의 아버지 D과 사이에 원고들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층 138.68㎡(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3,000만 원, 월 차임 282만 원(부가가치세 별도, 매월 14일 선불로 지급), 임대기간 2012. 3. 31.부터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월 차임을 2012. 2. 14.부터 지급하기로 하였고, 관리비는 월 2만 원, 전기안전관리비는 월 3만 원으로 정하였다.

나. 피고는 위 임대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1,000만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원고들에게 위 1,000만 원을 지급할 때까지 추가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2. 2. 14.부터 2014. 7. 31.까지 월 차임 등으로 합계 63,62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D은 피고를 대리하여 원고 A에게 2013. 10. 31. 및 2014. 3. 31. 2차례에 걸쳐 연체된 차임 등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여 주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4 내지 8, 10,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의 차임 등 연체를 이유로 늦어도 이 사건 소장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4. 10. 24.경에는 해지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이 사건 상가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상의 월 차임을 미지급하고 있으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된 이후에는 피고는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상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