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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05.03 2013고단50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0.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1. 8. 26.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 19. 천안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2. 6. 7.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만 원, 2012. 7. 19.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 2013. 2. 5. 청주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부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말 일자불상경 피해자 C의 주거지인 청주시 D 빌라 지상주차장에서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빌라 주차장 외벽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만 원 상당 방충망과 알루미늄 창문 2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고, 2013. 2. 13. 11:35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만 원 상당의 알루미늄 창문 1개를 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범죄장면, 수사보고(목격자)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수사보고(피의자 A 동종범죄 판결문 등 첨부, 피의자 A 출소일자 및 누범기간 중 범행사실 확인 등),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다수의 동종 전과가 있었던 데다가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의 불리한 사정에다가,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시인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