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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5.06.04 2014노73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심판의 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피해자들 소유의 E 자금을 업무상 보관하다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 별지(이하 ‘별지’라고만 한다) 범죄일람표4 순번 1, 4, 6과 별지 범죄일람표5 순번 86, 87, 94, 95, 127 및 별지 범죄일람표6 순번 1 기재 각 자금을 횡령하였다는 부분에 대하여 판결이유에서 무죄로 판단하고,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나머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의 점에 대하여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만 항소를 하였고,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원심판결 중 이유 무죄 부분은 당심에 이심되기는 하였지만 당사자 간의 공방대상에서 벗어났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판결의 무죄 결론을 그대로 따르고 다시 판단하지 않는다.

결국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E을 피해자들과 함께 경영하는 동업자였지 단순한 직원으로서의 경리부장이 아니었다.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고철 판매대금 중 일부를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이하 원심 판결문 2쪽 8~12행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피고인 명의의 제일은행 F 계좌를 ‘제일은행 ①계좌’, G 계좌를 ‘제일은행 ②계좌’, 위 두 계좌를 합하여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라 한다)로 송금 받아 온 사실을 알면서도 용인하였다.

이 사건 제일은행 계좌에서 각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송금되거나 인출된 돈은 모두 피고인의 개인 자금이지 E의 자금이 아니다.

특히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 송금은 피고인이 E에서 근무하면서 받을 분배금 또는 급여와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임차보증금 명목으로 대여한 20,000,000원을...